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지원공고

2024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4-J261-008
  • 접수시작일24.10.07
  • 접수마감일24.10.11
  • 공고일 24.09.13
  • 조회828
  • 담당자고대영

사업목적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국산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ㅇ 공고명 :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ㅇ 지원대상 : 중소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중소기업확인증  필수 
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4월 30일 까지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1개사 내외(드라마 4개사, 비드라마 7개사)  
  * 드라마 부문 최대 5억 원 이내 4편 내외, 비 드라마(다큐멘터리, 예능/교양) 최대 1억 원 이내 7편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VFX/CG, 뷰티, 색보정, 부가영상, 타이틀, 사운드 등 후반작업 지원
  * 후반작업 제공항목은 공고문 참조, 고난이도 CG 등 종합바우처 일부 가능
ㅇ 지원방식 :  기 선정된 바우처 공급기업을 통한 현물지원 
  * 2024년 선정 후반작업 바우처 공급사  : 주식회사 인스터(대표 : 정찬희), 주식회사 자이언트 스텝(대표 : 하승봉, 이지철) 
  * 후반작업 제공단가/작업기준은 동일 
ㅇ 종합바우처 사용 외 협의항목(어셋 제작, VFX 등 ) 및 기타 협의필요 부문은 자부담 사항

신청자격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2. 국세, 지방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3.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자회사, 관계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

ㅇ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1.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지원사업 신청/접수→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후반작업’ 키워드 검색하여 본 공고 확인
  3.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한 후 ‘‘신청접수’ 클릭
  4. 신청내역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완료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5. 지원사업 신청/접수→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신청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 불가능)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방송산업팀 고대영 과장 (061-900-6331, dyko@kocca.kr)
ㅇ (접수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061-900-6089)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