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0094호]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증빙자료 제출방법 및 성폭력근절 서약서 작성시 참고자료
저희 원 지원사업의 제출자료 증빙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 일자리창출지표 증빙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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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평가지표 중 <일자리창출지표 : 17년 대비 18년 직원현황(정규/계약 4대보험 납입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 원은 국민에게 일자리(정규/계약 구분없음)를 제공한 콘텐츠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일자리 유지-증가 기업에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표의 점수부여 방법은 <일자리 수의 증감>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빙방법은 <4대보험 납입증명 그 자체> 보다는 직원 전체가 기록된 <명부>가 명확합니다.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직원 전체 명부를 작성하셔야 하므로 행정업무 증가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 출력 가능한 <명부>로 제출바랍니다)
제출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제출바랍니다.
<4대보험 납입증명 그 자체>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한 가지(<고용보험> 권장)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과거 시점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www.ei.go.kr, 1577-7114)에서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는 취득자와 상실자를 구분해서 검색되므로 따로 검색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2017.12.31 및 2018.12.31 기준 취득자 명부 각 1부. 2017년과 2018년 1년간 상실자 명부 각 1부)
- - 이 4개의 명부를 통해 17년과 18년 제공하신 일자리 수가 산출가능합니다.
- - 즉, 17년에 7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은 <취득자> 명부에는 없고 <상실자> 명부에만 있으며, 17년에 계속 근무한 직원은 <취득자> 명부에서 조회되므로 취득자와 상실자 명부를 조합하면 그 해의 6개월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의 수가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 - 대표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며 17년, 18년 동일하기 때문에 17년 대비 18년 일자리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에서의 <명부> 출력방법은 첨부된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 2. 제출시 개인을 특징지을 수 있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셔서 제출바랍니다.
- - 해당 연도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판단요소이므로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성폭력 근절 서약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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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성폭력 가해 및 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서약서 제출 및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서약서는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날인하지 않으면 서약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미제출로 분류됩니다)
- - 계획서는 첨부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대응체계 및 조치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요. (미제출시 감점요인입니다)
ㅇ 위 증빙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혁신소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호 팀장(061, 900-6360, thinkju@kocca.kr)